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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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정우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2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1-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03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5.1.12)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인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 “회의의 방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회의의 비공개 사유) 방통위 설치법의 개정내용인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위원회 규칙에 반영(안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회의의 방청 절차) 방통위 설치법 개정내용인 “회의의 방청 절차”를 위원회 규칙에 반영(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 (기타사항) 회의운영을 위한 간사를 “기획총괄담당관”에서 “창조기획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하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1조) 및 회의방청신청서의 유의사항에 방청관련 규칙개정내용 반영(별지 제3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우편번호 427-70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조정팀, 전화 : 02)2110-1382, 팩스 : 02)2110-0132, E-mail : 1104jws@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조정팀(02-2110-1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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