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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35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35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승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8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35호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335호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9-14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접수 또한 공익신고 처리의 일부임을 감안하여 훈령명을 「방통위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변경
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경우 이송 절차 신설(안 제7조의2)
다. 신고자에 대한 징계 외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라. 권익위의 신고자 책임감면 요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치결과 권익위 통보 및 신고자 안내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 개정사항 (’22.7.5.시행)
마.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을 부패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외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까지 포함(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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