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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0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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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박윤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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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9-1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됐음 가.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 제8항(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위성멀티미디어방송 제외)가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2009년도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함 (기본계획 주요내용 붙임 참조) 나. 2008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o 2009년 3월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함 (기본계획 주요내용 붙임 참조)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웰빙다이어트티브이(주) 등 6개사 o 웰빙다이어트티브이㈜의 ‘다이어트TV' 등 6개 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방송법령에 규정된 등록요건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라.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종합유선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은 종합유선방송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을 합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08.7.1)과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신청(’08.7.4)을 했음 o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이 (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지분 82.4%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간의 합병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른 심사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인가 및 방송사업자 변경 허가를 의결함 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조건 부과에 관한 건 o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CATV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허가를 신청하였음 o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항의 의거, 공정경쟁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개선,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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