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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0개소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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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김선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의결 라)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10개소 지정(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30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0년 12월 30일(수)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하였다. o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등 10개소이며,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 이에 따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2.10일 시행)에 따른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한 총 11개소이다. □ 방통위는 기관·단체 지정을 위해 여가부 및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 현황을 제출받았다. o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되어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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