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입장
제목 (참고자료)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입장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이혜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참고자료)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입장(3.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3-24
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10번, 13번, 15번(붙임 참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0번 및 13번의 조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재승인 조건 15번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동 조건들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전국 각지에 찾아가는‘미디어 나눔버스’운영2021-03-24
다음글 2021년 제10차 위원회 결과2021-03-2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