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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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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집중 점검 실시
제목 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집중 점검 실시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신원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7
첨부파일 등록일 2018-05-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앱(In-App) 결제 :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이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하여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고지여부, △이용요금· 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루어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17년 모바일콘텐츠 매출액은 10조 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9.7%증가(2017년 무선인터넷산업현황, MOIBA),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은 853,164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앱마켓사업자 제출자료 취합)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하여 인앱결제 표기방식 개선, 미성년자 자녀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붙임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중요사항 고지 예시



붙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중요사항 고지 예시



사업자 정보
이용요금 및 유료정보 표기


▶ 앱 서비스 사업자명, 서비스명, 고객센터(또는 개발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고지되어야 함
▶ 이용요금, 유료 앱의 대가, 기간(월정액 등) 등이 직접적 방법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유료 정보에 대한 명시가 결제 전에 이루어져야 함
이용약관
앱 내 해지


▶ 앱 서비스 이용약관이 이용자가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고지되어야 하며, 약관 내 중요 고지사항(취소·환불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자동연장월정액 서비스 가입을 제공하는 경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앱 내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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