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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4. 위치정보법개정안 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1. 위치정보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3. 위치정보법 개정안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2. 위치정보법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5.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_최종본) ◎.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2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5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이 떨어져 위치정보 보호에 부족하고 이용 활성화도 저해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여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기업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안 제5조)

나.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별도 절차없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는 신고간주제 도입 (안 제9조)

다.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소유자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5조)

라.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①‘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마.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주체 뿐만 아니라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도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신설

클라우드 서버 이용 등의 증가로 위치정보의 경우에도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의무, 손해배상책임, 재위탁 근거 등을 신설 (안 제16조의2)

사.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해외로의 서버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의 근거 신설 (안 제35조의2제1항)

아. 국외이전시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국외이전 받는 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국외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5조의2제4항 및 제7항)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안 제27조제2항)

차.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위치정보 유출 피해시 구체적 피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안 제27조의2)

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 등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시정조치?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곤란하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타. 벌칙 규정 정비

현행 위치정보법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실수나 무지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하도록 요건 강화 (안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전화 02-2110-1521,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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