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7-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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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임종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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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9 |
O 개정 이유 - 지상파 방송사 및 종편·보도PP의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해 방송광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사업자의 최종 징수율을 조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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