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안내 | 담당부서 | 공익/외국채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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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 | 연락처 | 02-750-24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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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05 |
지난 5월 30일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심사 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모두 정비되었습니다. 방송법(법률 제8568호, 2007.7.27.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해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이 금년 10월 26일로 만료되는 기존 외국방송사업자(국내지사 또는 대리인)와 신규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방송사업자(국내지사 또는 대리인)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송신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o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신청 공문 o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o 구 방송위원회의 재송신 승인 통보 문서(기존 외국방송사업자에 한함) 나. 제출권장기한 o 기존 외국방송사업자 : 2008.6.30.(월)까지 o 신규 외국방송사업자 : 수시 신청(기한 없음) 다. 제출처 : (우)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20(세종로 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채널사용방송과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담당자 앞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 문의처 : 채널사용방송과 박철 사무관(02-750-2477, cheol73@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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