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지침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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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상하 | 연락처 | 02-2110-15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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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6 |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지침입니다. o (재검토 기한)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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