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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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고석봉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5 |
첨부파일 |
훈령 제311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11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11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01 |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699호, 2021. 6. 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을 추가함(안 제3조) - 국 간, 과 간 분장사무 조정 등을 반영함(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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