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1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1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고석봉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1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1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1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6-01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699호, 2021. 6. 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을 추가함(안 제3조)
- 국 간, 과 간 분장사무 조정 등을 반영함(별표 2)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0호)2021-06-01
다음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8호)2021-07-0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