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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불요금제 활성화로 소량이용자 등의 요금절감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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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이정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8 |
첨부파일 |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자료(10.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0-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11.10.24(월) 발표하였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 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를 의미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나 국내 가입자는 ’11.9월말 기준 82.4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212만 명)의 1.6%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선불요금제 이용률은 평균 47%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단말기와 SIM 카드가 분리되지 않는 CDMA(2G)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통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용자는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유인이 적었다. MVNO가 미활성화된 점, 선불요금제 가입?충전 불편, 무선인터넷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한, 선후불간 번호이동 제약 등 불편함도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선불요금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이다. 방통위는 대국민 설문조사(’11.3월, KAIT), 방통위 트위터를 통한 의견 수렴(‘11.7월)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이통사, MVNO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경쟁 촉진 국내 선불요금제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로 MVNO 사업자의 시장 개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선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적정 도매제공 대가가 산정되어 MVNO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선불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통사의 단말기 인증 방식을 개선(“IMEI 블랙리스트 도입”, ‘12년 상반기내)함으로써 MVNO,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가격이 저렴한 선불폰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불↔후불간 또는 선불↔선불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도입 방안을 마련(~’12년 3월)할 계획이다. ② 선불요금제 가입 및 충전 편리성 제고 선불요금제의 경우 이통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어 후불요금제와 같이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USIM 구입만으로도 선불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불요금제 가입 회선을 1인 1회선으로 제한한 것을 내국인에 한해 1인당 전체 가입 가능 회선수에서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회선 수 제한을 완화한다. 선불요금제의 잦은 충전 주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불충전카드 구입 방식 이외에도 온라인 충전, 은행이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성화 나갈 계획이다. 또한 SKT의 경우 KT, LGU+처럼 현금 충전에 있어 최소 충전금액을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여 소량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11.12월)할 예정이다. 충전카드 판매 장소도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선불 충전방식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을 위해 선불요금제 가입 시 이용자에게 충전방식에 대한 안내 SMS를 송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선불요금제 제공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요금제 출시 선불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기존 음성, SMS 이외 무선인터넷, MMS 등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위해 선불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선불요금제 가입자 등이 중고폰을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온라인 중고폰 거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SKT의 경우 “T에코폰”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 중이며, KT는 10월 말 도입 예정 ④ 선불요금제 홍보 및 부당영업행위 방지 선불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로서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해 언론, SNS, 반상회지, 요금고지서 배너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1.3월 방통위가 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8%가 선불요금제를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 아울러 선불요금제 가입 거부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의 영업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통사가 가입자 실적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선불요금제에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상 공개하는 이동전화 가입자수를 선?후불 요금제 가입자수로 분리하여 공표하여 MVNO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으로 선불요금제의 이용 편리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게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량이용자 등의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불요금제 활성화로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 확대될 경우 연간 1,076억 원, 미국의 가입률 수준인 전체 가입자의 20%로 증가할 경우 연간 4,304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1인당 月 3,445원, 年 41,334원을 절감) 방통위는 앞으로도 선불요금제 활성화로 소량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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