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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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종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방송광고판매사업회계정리기준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행정예고-공고문(2015-04)방송광고판매사업회계정리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2-13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회계정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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