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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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정인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5 |
첨부파일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 제2014-22호-규칙 제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6-24 |
개정 이유 방통위의 업무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를 보완하며,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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