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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0-144호, 규칙 제54호)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0-144호, 규칙 제54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0-144호, 규칙 제54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0-144호, 규칙 제54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22
o 개정이유
- 양성평등 및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를 위해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제고
-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추가
나.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
- 홈쇼핑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인을 위해 방송평가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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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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