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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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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고새로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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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방송법 개정(‘12.1)의 후속조치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 확대 등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청자?소외계층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자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인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고, 설립 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하였고, ▲ SO 및 위성방송사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하는 등 수신료 납부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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