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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는 위약금에 대해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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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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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5일 공개한다. 위약금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나서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환금으로, 주로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이때 위약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구성하였다. 특히,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직접 출연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방통위 누리소통망을 통해 댓글로 받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을 구분해 각각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위약금이 줄어드는지 그래프와 도표를 사용해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위약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꿀팁’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이용자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등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휴대전화 사기 수법을 다룰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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