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09호) |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기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제209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209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25 |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7155호, 2016. 5.10. 공포)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08호)2016-02-01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10호)2016-05-2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