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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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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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0 |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세부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수립(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별표1], [별표2], [양식1])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심사기준 수립 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 경감(제4조제3항제2호, [별표1], [양식2]) ○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5부→10부)하도록 개정 ○ 원칙적으로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의 내용이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일치함을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제14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라. 용어 정비([별표1], [양식2], [양식3])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작업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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