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동향입니다.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드라마제작사 대표와 2차 간담회 개최 |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6-22 |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6.17.(수) 드라마제작사 대표와 특수관계자 외주편성비율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경과와 후속조치 계획, 외주제작사 보호대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드라마제작사 대표와 1차 간담회 : ‘15.1.30.(금), 해당일 보도자료 참조 최성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추진 사항(4.27일 미방위 통과)을 설명하였으며, 지상파방송3사가 발표한 상생협력방안도 합의한 대로 잘 지켜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폐지에 따라 순수외주비율, 외주 인정기준 개정 등 중장기 외주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므로 협의체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해외의 콘텐츠 심의규제 강화, 제작인력 해외 유출, 광고수익 감소 등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가 서로 협력하여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한류 콘텐츠 재도약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전글 | 최성준 위원장,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현장 (강원도 태백시 소재) 방문2015-06-18 |
---|---|
다음글 | 제4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2015-06-22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