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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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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4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9-2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2021.8.25.~27)한 결과, - ㈜골프존데카, ㈜맥스트, ㈜디지쿼터스, ㈜가치브라더, ㈜와이파이브, ㈜단비코리아, ㈜카비, ㈜무브, 코나아이㈜, ㈜지넷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에임스, ㈜디어코퍼레이션, ㈜더스윙 등 14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함. - 아울러 SBS 미래발전계획을 지원할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 등의 변경 승인조건과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 인사선임 등의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보고안건] 가.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보고함. 나.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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