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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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김기호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고시 제2024-4호)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고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4-09 |
o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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