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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6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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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파수정책과 | 작성자 | 박윤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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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2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디지털TV 채널배치 계획(안)에 관한 건 o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거 2012.12.31. 이전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TV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채널배치 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함. 나.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에 관한 건 o 사무처의 보고를 들은 후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회기로 의결을 보류함 다. 2007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결과에 따른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 설비 규칙 고시 개정에 관한 건 o 200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의 결정내용을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98~806㎒ 대역을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차세대 이동통신) 용도로 분배됨에 따라, 종전 방송업무용으로만 분배된 698~740㎒ 대역에 고정 및 이동업무를 추가 분배하고 기타 항공이동업무, 지구탐사위성 및 우주연구업무 등에 각각의 주파수를 추가 분배하는 개정안의 의결하였음. 라.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 법인 합병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제1항(변경허가)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의거하여 ① 규모의 경제 실현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씨앤앰은 10개 계열사와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② (주)에이치씨엔 충북방송은 2006년도 SO 재허가시 부여된 ‘동일구역내의 SO와 통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합병을 신청하였으며 ③ (주)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은 지분을 인수한 개금유선방송(구. 중계유선사업자)의 흡수 합병을 각각 신청하였음. o 이들 3개사의 합병신청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고 합병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전문가 심사결과에서도 (주)씨앤앰 및 (주)에이치씨엔 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의 합병은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고 사업운영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공정경쟁이나 방송의 공익성, 이용자 보호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마.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에이치디방송㈜,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타임투미디어, ㈜아카넷티비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 자본금, 시설요건,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국자본 비율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대로 등록 신청을 허용함. 바. 통신사업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의결함. ※ 과태료 처분내용 - KT·SKT·LGT(각 900만원), KTF(700만원), LG데이콤·삼성네트웍스·SK네트웍스·세종텔레콤(각 500만원), SK브로드밴드·KT파워텔·SK텔링크·드림라인(각 300만원), LG파워콤(200만원) 사.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의 위촉(안)을 심의한 결과, - 형태근 방통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대 안중호 교수등 총 9인의 위원을 위촉하기로 의결함. 아. IPTV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첨부 참고) o LG데이콤(서비스명 : myLGtv) 및 SK브로드밴드(서비스명 : 브로드앤TV Live)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 LG데이콤 및 SK브로드밴드가 승인 요청한 IPTV 이용요금은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산출된 상품원가에 기반하여 이용자 지불의향 조사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였고, KT의 이용요금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 자. IPTV 콘텐츠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온미디어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만화채널:투니버스플러스(TooniversePlus)] 등록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 자본금, 시설요건, 편성비율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대로 등록을 허용키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IPTV 제공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o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IPTV의 지역방송 재송신과 관련하여 방송권역의 준수, 선택적 재송신 금지 및 행정적 이행 방안 등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방송의 균형 발전 및 시청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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