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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5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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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융합정책과 | 작성자 | 박노익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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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1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KT 주요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인 (주)KT의 주요주주 3개사 중 템플턴의 보유주식이 당초 5.88%에서 4.71%로 감소함에 따라 허가 조건에 따른 주요주주 변경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 ‘08.10.20일 이전 KT의 주요주주는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엘피(5.79%), 트레이트윈즈 앤더블유큐 글로벌 인베스터스(5.76%),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5.88%)임 - KT의 주요주주 변동은 美 나스닥에서 템플턴이 보유한 일부 주식의 장내매도에 따른 감소로서, 허가조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승인키로 의결함. 나.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고시 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 o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61호, 2008.12.14 시행) 개정으로 무선국개설 신고증명서 등 서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관련 고시를 일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함. 다. 「유선방송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 비용 절감을 통한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해 - 「유선방송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임대형 셋탑박스에 한해 제한수신모듈 분리의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하는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원안 의결함. ※ IPTV도 제한수신모듈 분리의무를 2년간 유예(‘08. 10. 31) 라.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고시) 개정에 관한 건 o 케이블TV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IPTV등 경쟁매체 등장으로 인한 자체유지보수 체계 강화 등 최근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 우선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사전자율점검을 강화하고, 전파관리소는 사업자의 자율 점검 실태의 확인등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원안 의결함. 마. 「방송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결정(’08.6.26.)됨에 따라 관련 법규정비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정부의 법정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08.5월 폐지대상으로 선정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함. 바. (주)청주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분납요청 승인에 관한 건 o 청주방송은 2004.12. 재허가와 관련, 방송발전기금 15억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억원씩 총 9억원을 출연하였으나, -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잔여 출연금 6억원을 매년 1억원씩 6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하여 요청대로 분납을 승인키로 의결함 사. KT SMS관련 SKT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Ann폰 SMS와 같이 유선전화망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 발신이 가능하되 기업체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낼 수 있도록 개발된 KT의 Computer to Phone(C2P) SMS에 대해서 - KT는 전송역무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라며 상호접속협정체결을 요구하나 - SKT는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는 부가통신역무이므로 이용약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상호접속협정체결을 거부하였음 - KT의 본 건 SMS가 상호접속대상인지 심의한 결과 동 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 대상이므로 SKT에게 KT와의 상호접속협정체결을 명하였다. 아.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관한 건 o 2008. 5.19.자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된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중 - 시청자 불만처리의 대상에서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 제외하고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현행 주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원안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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