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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제위원회였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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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하나 | 작성일 | 2008-06-11 |
비리덩어리 정부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공중파 방송사를 갑작스럽게 세무감사한다는 것은 언론탄압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대체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것인가?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선 국민을 친북좌파세력으로 폄하하는 수준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세무조사를 핑계로 KBS를 전면 물갈이하려는 작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20세기 독재정권에서나 통하던 언론탄압을 시도하는 시대착오적 발상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 전반의 천박함과 몰상식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 언론 4인방(최시중, 유인촌, 이동관, 신재민)을 즉각 해임하고, 기사에 나온 각종 부당 압력 혐의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하라. 2.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신문고시의 개정이나 재해석에 절대 반대하며, KBS2와 MBC 민영화, 언론 4개 단체 통합, KBS와 EBS의 통합, 오마이뉴스 등록 취소 역시 절대 반대한다. 3. 인터넷 포털과 UCC, 블로그 등을 언론사로 간주하여 통제하려는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 기도를 즉시 중지하라. 4. KBS에 대한 감사를 즉시 중지하라. 5. KBS 외주제작사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라. 6. KBS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친여, 보수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정치적 중립인사로 이사회를 재구성하라. 7. KBS 신태섭 이사에 대한 퇴진 압력을 중단하고 논문 표절을 명분으로 한 징계를 중지하라. 또한 KBS 정연주 사장의 임기를 확실히 보장하라. 8. 인터넷 포털 다음에 댓글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 등 일체의 부당한 압력 중지하고, KBS와 EBS, MBC 등 방송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라. 9. 청와대 및 각 정부기관의 출입기자단을 해체하고, 기자의 출입정지 등 징계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여 대변인이 직접 행사할 것이며, 김세연 기자의 출입정지를 즉시 취소하라. 10.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와 ‘엠바고(일시 보도유예)’를 일체 중지하고, 백그라운드 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을 모두 없애라. 11. 청와대 및 정부기관 출입기자의 문호를 군소 인터넷 언론에도 대폭 확대하라. 12. 조중동에는 일체 정부 광고를 싣지 말 것이며, 참 언론인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시사IN, 대자보, 뷰스앤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데일리 서프라이즈 등에 골고루 배분하라. 또한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정부보조를 받는 공공단체의 광고도 마찬가지로 조치하라. 13. 신문 구독자 유치를 위해 경품이나 현금,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나, 2개월 이상 무료구독을 제안하는 행위, 무가지 배포 행위 등에 대해 지국뿐만 아니라 신문사 본사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14. 인터넷종량제나 인터넷 사용 요금 인상,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에도 절대 반대한다. 15. 언론사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기관이 언론중재와 민,형사소송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라. 16. 언론기관 낙하산 인사를 모두 파면하고 정치적 중립 인사를 임명하라. 뿐만 아니라 홍관희 등 모든 정부 산하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단체의 낙하산 인사를 모두 파면하고 정치적 중립 인사를 시행하라. 17.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친여, 보수 위원을 모두 파면하고 정치적 중립인사로 재구성하라. 18. 유인촌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즉시 재산기부를 실행하라. 19.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을 중지하라. 20. 민주언론 침해책임자 22인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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