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전부개정(훈령 제178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강민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05 |
첨부파일 |
훈령제178호-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전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178호-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0-02 |
ㅇ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3.12.12.시행),「방송통신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5245호, 2014.3.11.시행) 및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1호, 2014.7.1.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관련 규정 폐지 및 전문직위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이전글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77호)2014-10-02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정(훈령 제179호)2014-10-02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