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22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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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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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3항에 따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울산방송의 최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삼라는 ㈜울산방송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어, 1차 시정명령(‘21. 7. 7.)을 부과 받은바 있음 나. ㈜문화방송의 UHDTV(초고화질 티비)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 o ‘19년 ㈜문화방송이 재허가받은 MBC(문화방송) UHD(초고화질)방송국 사업계획 중 <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계획(’22-‘24년) > 변경 신청에 대하여 UHD(초고화질) 활성화 정책방안 준수,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가능성,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사항을 승인함. o ’21년 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에 대해서는 ‘21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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