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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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장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2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5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12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53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편성 제한을 폐지하는 방송법(‘15.6.22) 및 동법 시행령(’16.5.27)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조항 중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정하고, 제명 및 조항의 자구를 정리함 (안 제9조제1항) 나.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스태프 용어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작가 개념 정의를 개정하는 등 외주제작 인정기준 항목을 개선함(안 제9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호) 마.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5가지 권리유형 중 3가지 이상에 따른 수익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제1항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제2항)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6,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haenakim@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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