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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장정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5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53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편성 제한을 폐지하는 방송법(‘15.6.22) 및 동법 시행령(’16.5.27)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조항 중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정하고, 제명 및 조항의 자구를 정리함 (안 제9조제1항)
나.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스태프 용어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작가 개념 정의를 개정하는 등 외주제작 인정기준 항목을 개선함(안 제9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호)
마.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5가지 권리유형 중 3가지 이상에 따른 수익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제1항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제2항)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6,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haenakim@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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