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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허은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9-2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3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0조의5 관련)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게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할 의무는 삭제


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6 관련)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검색결과 제한조치 문구 수정(안 제30조의6 관련)

○ 정보의 제목·명칭 등의 비교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외에,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새로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조치기한 삭제(안 제30조의6 관련)

○ 새롭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 삭제

마. 기타 자구 수정

○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imsunwook@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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