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제목 | 특수유형_몬스터주식회사_투명성보고서(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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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박희옥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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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30 |
특수유형_몬스터주식회사_투명성보고서(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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