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09호)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허승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3 |
첨부파일 |
훈령 제309호-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09호-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3-25 |
o 개정이유 - 법제처 행정규칙 사후심사(2021.1.29.) 개선의견 반영을 위함 o 주요내용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하는 부분 삭제 · 안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상황실 운영규정 폐지(훈령 제308호)2020-12-30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0호)2021-06-0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