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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800/900㎒, 2.1㎓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 마련
제목 800/900㎒, 2.1㎓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 마련
담당부서 주파수정책과 작성자 이성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주요주파수할당계획보도자료(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주요주파수할당계획보도자료(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2-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월 3일(수)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여 800/900㎒ 및 2.1㎓ 대역의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였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지난 2008.12월에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800/900㎒, 2.1㎓ 등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ㆍ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후,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주파수할당계획(안) 마련으로 ‘05년경부터 지속되어온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됨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및 WiBro 등 할당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이번 할당은 의의가 있다.

금일 보고된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주파수 및 대역폭 = 800/900㎒, 2.1㎓대역에서 사업자당 각 20㎒폭(총60㎒)을 할당하되, 800/900㎒ 대역은 저주파수대역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주파대역 보유 사업자(SKT)를 제외한 사업자에게 할당하며, 2.1㎓대역은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자 등에게 할당한다.

800/900㎒ 대역은 하나의 할당신청단위로 하며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역 선택권을 부여한다.

◆ 주파수이용기간 = 800/900㎒대역의 이용기간을 2011.7.1일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16.12.3)까지 약 6년 반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 기술방식 = 주파수의 적기공급, 통신시장 경쟁촉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및 주파수의 이용효율 제고 측면 등에서 3G이상의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하되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OFDMA 등)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허용하도록 기술방식을 정하였다. 다만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 승인요건 : ① WiBro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WiBro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사항(‘09.10.30)에 따라 WiBro 투자를 성실히 이행시
② 비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


◆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 = 할당대상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방식」을 적용하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x=1.4%와 실제매출액의 y=1.6%를 부과하게 되며(x+y=3%) 총 할당대가 규모는 1조 2,865억원 ~ 1조 3,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0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1/2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한다.

※ 예상매출액기준 할당대가(20㎒폭 기준) : 800/900㎒ 각 2,514억원, 2.1㎓대 1,064억원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773~7,635억원으로 추정되며 개별사업자의 실제매출액(지불 접속료 제외)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할당대가 산정에 필요한 x, y 값(x+y=3%), 납부방법, 분할납부 이자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망구축의무 = 동일대역의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 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주파수이용계획” 준수와 매년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망 구축 이행실적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할당취소, 주파수이용기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하였다.

◆ 할당심사기준 = 할당사업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해 심사항목은 객관성?실효성?간소화를 추구하여 3개 심사사항 및 14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100점(비계량 88점, 계량 12점)으로 한다.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1,2 망구축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 ①-3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기지국 등 녹색 방송통신 기술적용 계획 -7 콘텐츠 업체 등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할당 주파수 이용실적, 국제기구 협력 및 해외진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할당신청 및 사업자 선정 =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 금번 보고된 주파수할당계획(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중에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여 할당공고 할 예정이다. (끝)


참고 1. 주파수할당계획 주요내용
2.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대상
3 사업자별 가입자 및 주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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