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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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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5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0-1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년도 3~4분기-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 함.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9년도 3~4분기 모니터링 결과 재확인, 사업자 소명, 전문가 의견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 (주)KNN, (재)원음방송, (주)연합뉴스TV, (주)와이티엔라디오, 춘천문화방송(주), (재)CBS, (재)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업자(위반사항 9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과태료(총 6,75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방통위는 (재)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의결함. o 다만,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 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함.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위 주체의 상대방,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함. - (고시 적용범위 조정) 고시의 적용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 가능하게 함. ※ (고시 제2조)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중략)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 -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 구체화·명확화) 예외사유 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와 예외로 인정함이 부적절한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나머지 사유는 구체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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