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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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강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47 |
첨부파일 |
훈령 제24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4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07 |
o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18.7.26.)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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