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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경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행정예고_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1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9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으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주요내용

법 제50조제1항8호 신설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기존 법 제50조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8억원으로 규정하고 미비사항을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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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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