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2호)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2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종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5-2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5-2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3-20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1호)2015-02-06
다음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3호)2015-05-19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