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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재난방송 소개
제목 |
재난방송 소개 |
담당부서 |
비상계획관 |
작성자 |
정세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8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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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03 |
- 재난방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방송법 제75조(재난방송)에 의해 방송사업자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축ㆍ운영중인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과 소방방재청, 기상청, 시ㆍ도 및 각 지역 방송사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요청 및 실제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된 시스템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 자연재난 :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인적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사회적재난 :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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