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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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유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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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0 |
o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시행(’18.3.1.) 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규제 재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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