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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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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자료(5.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5-2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 5. 24(목) 제25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문화방송(이하 ‘MBC’) 및 ㈜머니투데이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18년 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종편 4사 및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의 방송광고·협찬고지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횟수·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한 ㈜엠비씨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2018평창올림픽 중계 예고 시 법령에서 허용된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KBS에 과태료 1,400만원 등 총 2,600만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원 및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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