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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등을 위한 방송법령 시행
제목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등을 위한 방송법령 시행
담당부서 조사기획총괄과 작성자 조민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13
첨부파일 pdf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자료(1.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1-1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금지행위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도입, 방송분쟁조정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고시 등이 1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상파ㆍSOㆍPP 등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이 시행된다. 그동안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11.7.14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의 시행일(’12.1.15)을 앞두고 사후규제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의 행위가 금지된다.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다시 24가지로 세분되어 규정되었다(붙임 세부유형 참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ㆍ프로그램의 제공 중단ㆍ거부 등
△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ㆍ제한
△ 부당한 시청자 차별
△ 이용약관 위반,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방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주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지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경쟁상황평가제도는 시장의 구조, 사업자 행위 등과 관련된 지표를 수집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ㆍ평가하는 제도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방송시장과 IPTV시장의 경쟁상황을 함께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방송 및 IPTV시장에 대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그 밖에 방송분쟁 조정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방송분쟁 조정대상은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IPTV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IPTV콘텐츠의 수급과 관련된 분쟁,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등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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