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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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정경쟁정책담당 | 작성자 | 정영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4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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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1-2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건 o 전남 신안군의 증도면, 장산면, 하의면, 신의면 등 총4개 지역에 대해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각각 신청한 증도유선방송등 4개사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 해당지역이 도서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상 난시청 지역에 해당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현재 역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제공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신청인의 허가 신청 내용이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기로 의결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티브이경인방송, ㈜아인스인터내셔날, ㈜씨오브제이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 3개 사업자 모두 자본금, 시설요건, 대표자의 자격과 편성기준 등에 있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등록을 허용키로 함.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경제규모의 성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①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 ②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기준 100분의 33 초과 금지에서 가입가구 수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변경하고,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5분의 1 초과 금지를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 ③위성DMB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이하에서 3분의 2이하로 확대 ④기타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직접사용채널수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BabyFirst TV 재송신 승인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o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을 신청한 BabyFirstTV가 승인신청을 철회(2008.9.17)한 경과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함. 나. TV 홈쇼핑 중소기업 지원 관련 권고사항 이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o TV홈쇼핑에 송출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준 변경에 따라 TV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지원 이행계획(’08, ’09년)을 재제출한 것을 접수하여, - ①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조정하고, ②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중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제출되었음을 보고함.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방송편성 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 - ① 지상파TV방송사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완화하고, - ② 지상파 DMB 사업자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및 지역민방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적용을 ‘09년까지 유예하는 등 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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