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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협찬고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협찬고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8-0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48호

‘협찬고지 등에 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규제 명확성, 사업자 예측가능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찬고지 시점 명확화(안 제8조, 제9조, 제11조)

○ 협찬고지를 캠페인 종료시,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예고 종료시 등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협찬고지 방법 합리화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기존 협찬고지 내용 외에 추가로 협찬주의 홈페이지 고지를 허용하고, 협찬고지를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개정

다.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 확대(안 제8조, 제9조)

○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를 매시간당 중앙지상파는 각 2회, 지역지상파는 각 3회로 현행 대비 1회씩 확대

라. 기 타 (부칙)

○ 규칙 시행 이전에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명시

3. 의견제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6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jaer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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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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