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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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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6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10 |
[의결안건] 가.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원주, 교통창원 에프엠(FM) 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함. o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2개 방송국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총 1,0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기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에도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허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지난 ’15.9월부터 10월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고 9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 9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 시정명령과 함께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및 엘지유플러스에 각 5억 6천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2억 8천만원, 씨제이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천 8백만원, 씨앤앰에 1천 2백만원, 현대에이치씨엔과 씨엠비에는 각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보고안건] 가. 2015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실시한 2015년도「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음 -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분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평가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음.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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