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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3년 제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3-21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조선방송 -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함.

-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을 ‘23년 4월 22일부터 ‘27년 4월 2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하고,

-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함.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인 배달 서비스 앱 및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앱과 허가조건 이행 점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 위치정보법 제16조 등을 위반한 ㈜휴랜 등 7개 사에 대하여 13,038,560원의 과징금 및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또한, 방통위에 등록ㆍ신고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여 위치정보법 제5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코리아경기도(주) 등 7개 사는 실태점검 시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자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함.

다.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o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고(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4)

-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관련 [별표5] 너목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o 이에 따라 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3회 위반한 방송사업자(㈜씨제이이엔엠, ㈜우리홈쇼핑, ㈜서울경제티브이,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 (㈜씨제이이엔엠) 3건의 위반행위 중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주의 1건, 경고1건)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 (㈜우리홈쇼핑) 3건의 위반행위 중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 (㈜서울경제티브이)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한 제재조치(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50% 감경한 천오백만 원(1,5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 (㈜머니투데이방송)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경 없이 기준금액인 삼천만 원(3,0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지난 1월 3일 개정된 통신분쟁조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안)에 담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 구분, 전체회의?소위원회 직무, 업무위탁 및 경비지원 근거 등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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