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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5-16호)
제목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5-16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고시 제2015-16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 고시 제2015-16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_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7-31
개정이유

- 동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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