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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2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제목 2.2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명자료) 2.2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26
□ 방통위는 ‘20.9~11월, 이통3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과정에서 위치정보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 기간 경과 및 수집 목적 달성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불법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통사가 보유기간이 경과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 방통위는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왔다는 의혹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부실 점검 및 봐주기”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여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은 다른 법령상 보관 의무(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보관되고 있습니다.

③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의 핵심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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