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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임승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MMS).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1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23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Service)이 가능해지고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법에 다채널방송의 법적지위 및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채널의 정의 및 승인근거 등 신설(안 제9조의4)

○ 다채널방송 채널에 대해 ‘부가채널’로 법적지위를 신설하고, 부가채널 운용 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범방송 결과 등 심사사항을 규정하고, 필요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가채널에 대한 재승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 부가채널 재승인 시 추가적인 심사항목으로 방송평가 결과,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규정하고 부가채널 승인·재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72조의2)

○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부가채널에 대한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벌칙 및 과태료(안 제105조, 제108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에 대한 승인·재승인을 얻은 경우와 승인·재승인을 얻지 않고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며 부가채널 편성내용과 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FAX : 02-2110-0137, 전자우편 : sel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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