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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4-7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24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4-74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 허용장르ㆍ허용시간 확대,
나.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다.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마.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ㆍ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71, 팩스 : 02-2110-01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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