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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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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제목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담당부서 전파정책기획과 작성자 최윤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법_시행령_개정안_보도자료(3.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3-04
방송법 시행령 개정(‘10.1.26 공포·시행)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 등의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앞으로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4일 ▶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짧은 재허가 주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따른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09.2.6)의 취지를 살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 PP 등에 대한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10.1.26)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으로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는 무선국 대상에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설되는 위성방송보조국,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 156㎒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무선국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무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제도를 완화하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이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되고 기초지식만으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아울러 아마추어 무선국의 최대 공중선 전력이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외국 아마추어 무선국과의 교신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붙임 :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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