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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506.39억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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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정세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7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1-2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8. 1. 24.(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39억원(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7.1.1.~8.31일 기간 중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17.1.1.~5.31일 기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1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0.6억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U+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U+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 동시에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39억원(SKT 2.503억원, KT 0.412억원, LGU+ 0.475억원)과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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